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신청
수정 2015-08-24 11:14
입력 2015-08-24 11:14
2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 교도소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21일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씨의 상태 등을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말다툼 뒤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는 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지만 이씨의 부상으로 변수를 맞게됐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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