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병원장 재직 6년간 선택진료 수당 4억여원”
수정 2015-08-22 19:48
입력 2015-08-22 19:48
복지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정 후보자 분당서울대병원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선택진료 수당으로 ▲2008년 6천296만원 ▲2009년 7천244만원 ▲2010년 7천144만원 ▲2011년 7천349만원 ▲2012년 7천600만원 ▲2013년 6천41만원 등 총 4억1천675만원의 선택진료비를 수당으로 받았다.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에서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에게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경험 많은 의사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등 환자들에게 반강제적인 제도여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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