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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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1 14:43
입력 2015-08-21 14:43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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