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계약해지 어렵고 위생관리 엉망”
수정 2015-08-20 13:38
입력 2015-08-20 13:38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만4천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천579건(60.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은 1천712건(12.1%)이었고,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천544건(10.9%), 강매나 무면허 의료시술 등 ‘부당행위’는 1천41건(7.3%) 이었다.
이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이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피부염이나 발진이 생겼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코·입술 등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47건·8.5%)과 피부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8.3%)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임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는 업소가 82곳(82.0%)이었고 31곳(31.0%)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37곳(37.0%)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곳에서 쓰는 해면과 수건의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두고 있었고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여러개의 방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불이 날 경우 탈출이 어렵지만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계약서 교부와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청했다”며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이나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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