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체육진흥공단 ‘탈세 혐의’ 수사
수정 2015-08-18 08:47
입력 2015-08-18 08:47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건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두루 확인하고자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이권사업에 관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내부 비리로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올 5월 공단 직원이 저소득층의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에서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이사장 측근 2명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2년에는 한 간부급 직원이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위탁기간 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2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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