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발모제 도핑’ 강수일에 출전정지 6개월
수정 2015-08-12 20:14
입력 2015-08-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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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사용으로 도핑에 걸린 강수일(제주)이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K리그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이로써 강수일은 금지약물 검출이 발표된 지난 6월 11일을 시점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게 K리그 15경기 출전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프로연맹 징계에 따라 강수일은 9월 13일 치러지는 K리그 31라운드부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축구협회가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올해 남은 K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도핑방지 규정위반을 빨리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출전정지 기간을 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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