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파 껍질 벗겨 국산으로 둔갑
수정 2015-08-12 07:01
입력 2015-08-12 07:01
농산물품질관리원, 양파·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명을 전국에 투입해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단속했다.
적발한 9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A 도매업체는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5대 5 비율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내면 국내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양파와 마늘은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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