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사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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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패의 몸통’으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조사중이던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10일 사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쥔산이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은 300억 위안(약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나뉴스 화면 캡쳐
중국 군사법정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계급(중장) 박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유예란 사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수형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 직후 파면된 뒤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구쥔산은 지난해 3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사형집행 유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구쥔산의 수뢰액은 엄청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이를 증명해 매우 큰 공을 세웠다”며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누구의 범죄 행위를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사법처리 진행 중)과 같은 더 큰 ‘호랑이’(고위급 부패관료)들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당국은 인민해방군 사상 단연 최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구쥔산의 부정 축재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