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 항소심서 감형
수정 2015-08-12 11:19
입력 2015-08-06 18:55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집안 및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15년 6월 14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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