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 2억2000만원 뒷돈… 대성학원의 ‘교직 장사’

이천열 기자
수정 2015-08-07 13:44
입력 2015-08-06 00:08
檢 사학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대전지검 특수부는 대전·세종에서 5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상임이사 안모(63)·아내 조모(64)씨와 교사 박모(35·여)씨 등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씨의 어머니인 이사장 김모(91)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를 채용하면서 15명을 부정 합격시키고 이 중 8명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부정 채용됐으나 돈을 건넨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안씨 부부는 시험을 앞두고 미리 약속한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합격시키고 돈을 챙겼다.
이 학원 설립자 아들인 교사채용 시험위원장 안씨는 직접 응시자와 접촉하며 임용 대가를 흥정했고, 교양 및 실기·면접을 총괄한 아내는 부정채용 작업을 벌였다. 둘은 챙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뇌물을 주고 채용된 교사는 이 기간에 채용된 교사 38명 중 15명으로 40%에 달했다. 이들은 1인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000만원까지 안씨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서 합격했다. 안씨의 대학 동문 며느리 등 친분 여부, 과목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랐다. 한 합격자는 아버지가 현금 대신 무료로 3000만원짜리 교실 난방공사를 했고, 다른 합격자는 아버지가 관할 교육청 공무원으로 이 학원 산하 고교가 신청한 5억원짜리 인조잔디 식재 보조금 지원이 성사되도록 힘쓰기도 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의 대가를 받고서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뒤 채용함으로써 부정 채용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대성학원의 승진 비리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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