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리운전 보험 보상 못 받아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7-31 01:05
입력 2015-07-31 00:34
길거리 호객행위 한 기사에게 차 맡겨… 의뢰인 타지 않고 차량 이동
의뢰인이 차량에 같이 타지 않고 차량 이동만 요청해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돼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발레파킹(대리주차)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뢰인이 탑승하기 전에 대리 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대리운전으로 보지만, 대리 기사가 대기 중에 의뢰인의 차량으로 식사 등을 하러 이동하는 것은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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