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성공보수 관행 메스] 변호사 업계 “대법원의 전쟁 선포” 격앙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7-25 03:27
입력 2015-07-24 23:16
“착수금 높아져 국민 부담 늘 것” 일각선 “편법운영 막는 방안 마련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불만도 줄을 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에 들어가는 변호사 노력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번 판결 전에 맺어진 약정도 무효로 보는 게 옳을 텐데 판결 이후 성공보수만 무효로 봤다”며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만 직격탄을 맞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착수금이 올라가 대국민 법률 서비스 문턱이 높아지고 재판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감은 낮아져 법률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성공보수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변호사 업계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편법 운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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