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5-07-21 13:57
입력 2015-07-21 13:57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한 B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 분석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의자가 구인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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