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 추진… “두번 걸음 안하게”
수정 2015-07-20 15:28
입력 2015-07-20 15:28
대통합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제안…하반기 법개정 검토
대통합위는 “진단서에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환자가 필요할 때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했다”며 “제도개선시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청구를 위해 국민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통합위는 “보건복지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의료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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