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8천만원 마음대로 쓴 회사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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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0 14:45
입력 2015-07-20 14:45
거래처 여직원이 잘못 입금한 8천여만원을 돌려 주지않고 마음대로 쓴 회사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예전 거래처 경리담당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거래대금 8천8만원을 입금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회사 급여와 비품 구입비, 유흥비,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20여일 만에 써버렸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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