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내연녀 집에서 행패 부리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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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15 08:55
입력 2015-07-15 08:55
부산 기장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 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9시께 부산시 기장군 이모(44·여)씨 집에 찾아가 이 씨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이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이 씨 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50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년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한 이 씨와 결혼하려고 1년 전 이혼했는데 이 씨가 변심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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