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횡령’ 혐의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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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14 15:36
입력 2015-07-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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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의류 유통 전문기업 임오그룹의 임오식(66)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달 10일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들이 2008∼2012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검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 그룹 본사와 임 회장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6시께 결정될 전망이다.

임오그룹은 임 회장이 1970년대 설립한 소규모 주방용품 유통업체를 모체로 성장했으며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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