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소환…영장 방침
수정 2015-07-08 10:23
입력 2015-07-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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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8일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회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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