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성완종 檢 수사 명예훼손” 국가에 손배소

서유미 기자
수정 2015-07-08 00:47
입력 2015-07-07 23:38
“허위 사실 공표… 1억원 배상하라”
노씨는 소장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정재성 변호사는 “노씨가 수사 결과 발표 뒤 언론 보도를 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또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상대가 검찰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게 명백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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