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재의 무산에 ‘유감’ ‘송구’ 표명 방침
수정 2015-07-06 15:19
입력 2015-07-06 15:19
본회의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국회 정론관 회견 검토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곧바로 국회 정론관을 방문,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집권 여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유감’ 또는 ‘송구’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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