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빼돌린 기술로 두 달 만에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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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6 09:00
입력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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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퇴사한 회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나오면서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 산업기술을 외장 하드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보일러 기술은 회사가 1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다.

A씨는 이 기술로 퇴사 후 두 달만에 동종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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