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시 환급불가’ 불공정 여부 심사
수정 2015-07-06 07:12
입력 2015-07-06 07:12
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일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약관 내용 중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기존 충전금액을 일절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다.
티머니와 비슷한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 상품이 많아 회사가 약관을 통해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책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티머니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기명적 성격을 띤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만 분실·도난시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무기명채권 성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의 등록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객 입장에선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충분히 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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