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단순 소지·배포 ‘처벌 못해’”
수정 2015-07-03 15:04
입력 2015-07-03 15:04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는 해당하지만 이적목적 및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 등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리거나 파일 등 형태로 USB나 CD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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