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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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30 16:40
입력 2015-06-30 15:50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박지만 EG 회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 대해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재판부터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쓴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낸 사유서는 지난번과 달리 EG 노사 갈등을 특정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피고인인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이 전했다.

재판부는 7월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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