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자 난자 이용·대리출산 등 모두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이석우 기자
수정 2015-06-29 00:37
입력 2015-06-28 23:48
집권 자민당의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는 합동회의 결과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 출산’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 어머니가 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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