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답답한 정 의장님

이범수 기자
수정 2015-06-27 03:23
입력 2015-06-27 00:04
국회법 여야 합의 이끌었지만 與까지 자동폐기 방침에 곤혹
정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어떻게 할지는 숙제다. 여야 합의 상정 원칙을 따르자니 이미 ‘당론 폐기’ 방침을 세운 새누리당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정 의장이 직접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만만찮은 부담이 있다. 19대 국회 들어 인사안을 제외할 경우 법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 직권상정 가능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는 원칙만 제시돼 있을 뿐 재의 절차와 방식은 국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 어느 한쪽에서 직권상정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도 잃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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