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6-26 00:44
입력 2015-06-25 23:58
알권리 제한… 법 개정 착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된다”며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 직역의 채용·선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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