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실명공개 피해 보상은…성금 모금 등 검토
수정 2015-06-25 16:41
입력 2015-06-25 16:41
대구시, 대명동 가스폭발 사례 참고…”시민 모두 직·간접 피해” 반대도
시는 지난 17일 메르스 확진환자 A씨(52)가 지난 3일부터 병원격리(15일) 전까지 들른 시장, 목욕탕, 식당, 노래연습장, 호텔 등 이름을 시 홈페이지 등에 낱낱이 공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 업소들은 실명 공개로 매상이 뚝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권영진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후속 대책 등을 발표했고, 성금 모금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했다고 한다.
지역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이름을 공개한 업소별 피해액을 산정해 모금한 돈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간부는 2013년 9월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유사 사례로 들었다.
당시 대명동 한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명이 다쳤다.
또 폭발현장 인근 4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피해는 6억2천6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남구청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협조를 요청해 3억1천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당시 사고가 개인 불법행위로 일어나 자체 예산으로 피해주민을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성금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성금배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달리 메르스 사태로 시민 모두가 직·간접적 피해를 본 상황이라 이 같은 모금 대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성구에 사는 이모(34)씨는 “시민 모두가 이번 메르스 사태 피해자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돈을 모으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명 공개에 따른 피해를 시가 보전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가 앞장서 이름을 밝힌 만큼 상인 등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다”며 “성금 모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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