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에 건물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수정 2015-06-25 10:20
입력 2015-06-25 10:20
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적극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인 경찰관인데도 자기 건물에서 이뤄지는 퇴폐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이를 묵인했다”며 “경찰 명예를 추락시키고 국민 신뢰를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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