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술 마시고 흉기로 아내 찌른 50대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6-25 10:17
입력 2015-06-25 10:17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거실에 있던 아내(56)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