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 초과 노점 단속하자 시너 뿌리며 위협
수정 2015-06-18 07:13
입력 2015-06-18 07:13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달 12일 오전 9시 30분께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노점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과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리고 토치에 불을 붙여 ‘단속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노점상 안모(6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구청 직원들이 강제집행과 과태료부과를 안내할 때도 “내 가게인데 왜 당신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과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에서 3평 크기의 노점 면적을 허가받은 안씨는 이를 초과한 5평을 운영하다 구청이 초과 부분을 철거하려 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약 25년간 노점을 운영해온 안씨는 애초 자율 운영됐던 중부시장 노점이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따라 올해 초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바뀌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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