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한 지원자 재지원시 불이익”
수정 2015-06-17 09:25
입력 2015-06-17 09:25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할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문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영향없다’는 응답은 36.8%였다.
불이익의 방법으로는 79.3%가 ‘탈락시킨다’, 20.7%는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전에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였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반대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복수응답),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62.9%·복수응답)를 들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구직자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9.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채용 서류 반환의무를 채용공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의 79.2%는 이를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36%는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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