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송 지연…법사위원장, ‘자구수정’ 절차 이의
수정 2015-06-15 16:34
입력 2015-06-15 16:34
이상민 “종이 한잘 덜렁 보내고 자구 수정하라니…”의장측 “의안 정리 권한이자 양당 합의사안…해결될 것”
국회의장측이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전달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구 수정 방식이 ‘눈속임’이라며 발끈하면서 이송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법상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다. 대신 ‘번안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식으로 하든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요청을 해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종이 한 장을 떡하니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번안의결 규정을 언급한 뒤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 국회에서 종이 한 장을 덜렁 가지고 와서…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형식에는 맞춰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보낸 서류를 펼쳐보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법사위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며 “형식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해야 한다.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라고도 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중 잠시 정회하고 중재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수정 내용에 대해 운영위에 통보한 뒤 운영위에서 법사위에 전달한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자구수정에 합의했는데 이 위원장이 번안의결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만나 합의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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