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 불응자, 벌금 물리고 강제 격리해야”
수정 2015-06-08 11:49
입력 2015-06-08 11:48
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 5일 자에 쓴 ‘메르스 확산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조사관은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가 최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심 환자군(群)’을 관리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기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의심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이유로도 “확진 환자 관리와 관련해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와 환자 간의 감염을 매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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