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수출액 2천만弗 이하로 확대
수정 2015-06-08 07:15
입력 2015-06-08 07:15
무역협회 “환율변동 상관없이 안정적 경영계획 수립”
무역업계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환차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해왔다.
현재 원·달러 환율(달러당 1천100원) 기준 올해 500만 달러의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이 환변동보험으로 환차손을 피하려고 할 경우 약 165만원(55억원x0.03%)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환율이 달러당 1천원으로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 5억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신 환율이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은 무역보험공사에 환입해야 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상관 없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원화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허문구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파생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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