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어른거리는 국회법 정국…가능한 시나리오는
수정 2015-06-02 13:32
입력 2015-06-02 13:32
법안 송부전 재협상도 가능…野 “재협상 없다” 방침이 허들재의결 착수 땐 당청 파국, 개정안 파기 땐 여야 경색황교안 인사청문회 ‘유탄’ 맞을 수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고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당청 파국은 면하겠지만 여야 관계는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다. 야당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여야 합의 파기라며 여권 전체를 맹공격할 태세다.
당장 이제 막 절차가 시작된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월 국회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뜩이나 부적격 요소가 많은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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