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도 사후검증하기로
수정 2015-06-01 08:49
입력 2015-06-01 08:49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정을 즉각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모범납세자가 이 기간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모범납세자 관리 문제는 2009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혜교가 총 54억9천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세정당국에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3년 유예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경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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