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강’ 개발사업 추진, 사실 아니다”
수정 2015-05-27 22:53
입력 2015-05-27 22:53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사실이고 이 계획에 따르면 각 하천의 친수지구 면적이 느는 것도 맞지만 이를 ‘개발계획’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친수지구가 넓어지는 이유는 농경지 등으로 훼손됐던 하천구역(복원지구) 142.5㎢에 대한 복원이 완료돼 이 가운데 약 35%가 친수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복원지구의 나머지 65%는 보전지구로 할당돼 인공적 정비와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는 보전지구도 132㎢에서 231㎢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새 서식처,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인위적 개발을 완전히 제한하고 물놀이 시설, 보트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거점형 친수구역에 한정해 친수구역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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