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특소세 인상 추진…한국차 수출에 ‘불똥’
수정 2015-05-27 11:33
입력 2015-05-27 11:33
27일 한국무역협회 호찌민지부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24인승 이하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산출 방식을 변경해 세금을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별소비세 변경에 따른 수입 자동차의 가격 인상률은 5∼10%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에 적용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을 올해 50%에서 2016년 40%, 2017년 30%, 2018년 0%로 차례로 낮출 예정이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로 특별소비세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올해 발효가 예상되는 한·베트남 FTA에서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배기량 3천cc 이하 완성차의 경우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나 철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인상 때 그 여파가 작은 현지 조립 생산을 확대하거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세안 회원국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월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액은 8억7천957만 달러로 이중 중국산이 39.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한국산은 20.2%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태국산(13.3%), 일본산(10.2%), 인도산(4.3%)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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