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효과” 노인 90여명 꾀어 수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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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6 10:00
입력 2015-05-26 10:00
제주서부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어치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자 이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까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등 4곳에 방문판매업장을 마련, 홍삼·칼슘·버섯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노인 94명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섯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 40㎏을 압수 조치하고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홍보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원산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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