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가입…신용카드 리볼빙 피해 주의”
수정 2015-05-18 17:16
입력 2015-05-18 17:16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380건을 분석했더니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사례도 27.4%(104건)에 달했고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적지 않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 수수료를 더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연12.49∼25.46%)은 통상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가입을 원하더라도 수수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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