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위법관 퇴임후 개업 제한’ 입법추진
수정 2015-05-16 10:07
입력 2015-05-16 10:07
로펌 취업도 금지…공익활동하면 연봉의 90% 지원
법안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상의 법관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는 허용하고 이 경우 이 업무에 따른 연봉의 90%에 해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각각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한 상태이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도 37명에 달한다.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점이 논란이 돼 지난해 5월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같은 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고위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은 종신법관제인 미국이나 변호사 개업을 규제하는 영국과 홍콩, 불문율로 자정 작용이 있는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아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조무제 전 대법관을 필두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영란 박시환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은 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으며,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 공익 활동을 하는 고위직 법관 출신들이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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