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말 못해”…의붓딸 학대한 한국인 계모 구속
수정 2015-05-15 11:39
입력 2015-05-15 11:39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15일 강원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8)양을 ‘한국말을 잘 못하고, 밥을 손으로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교포인 아버지와 함께 입국해 한국말이 서툴렀던 B양은 계모인 A씨와 함께 살면서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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