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살인했다”…40대 죄책감 시달리다 자수
수정 2015-05-11 22:36
입력 2015-05-11 22:36
대신 돈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 살해…”진술 신빙성 있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 대신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우모(42)씨를 11일 긴급 체포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24일 수성구 수성1가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의 복부를 두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이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20m가량 떨어진 도로로 걸어 나왔으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은 10여 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형사는 11년이 지난 현재 형사팀장이 돼 우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채업자인 우씨는 지인 A(46)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지만, 이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이후 대구를 떠나 천안과 전주에 머물며 은신하다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신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우씨는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혼자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죽은 건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전에 사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공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지만,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