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단말기 이중 인증받아야… 신청 24시간 뒤 발급 ‘부정 차단’
이유미 기자
수정 2015-05-07 03:23
입력 2015-05-07 00:30
모바일카드 가이드라인 확정… 1호 ‘하나카드’ 될 듯
모바일 카드는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아 이용하는 ‘앱 방식’과 휴대전화 유심(USIM)칩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유심 방식’으로 나뉜다.
신청 방법은 기존 실물카드(카드사 및 은행 영업점, 카드 모집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와 같다. 다만,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 인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전화(ARS)·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카드사 회원이 아니어도 모바일카드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앱카드는 단말기 종류(안드로이드 OS, 애플 IOS 전용)에 상관없이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심 카드는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다. 아직까지는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는 모바일카드를 만들 수 없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 후 24시간 뒤에 발급된다. 발급된 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도 제약이 따른다. 온라인 가맹점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유심 방식은 오프라인 매장 중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 카드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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