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청와대 앞 세월호 시위 보장해야”
수정 2015-05-02 14:47
입력 2015-05-02 14:47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일 긴급 논평을 내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보이고, 시위대의 목소리 또한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시위를 열 자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행을 막으려고 설치된 차벽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등을 언급하며 부당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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