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기기검증에 오류…원안위 “재시험 하라”
수정 2015-05-01 11:45
입력 2015-05-01 11:45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조립체 진동노화시험에 오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일 신고리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조립체의 기기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재시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 위치를 노심보호기능을 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에 전달하는 기기다.
이 기기는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습도, 방사선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원안위는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을 설정할 때 기기수명(40년) 동안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해 가중값을 입력하게 돼 있으나 오류로 정상운전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해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납품한 업체가 지난달 23일 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문의를 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조건 설정 시 가중진동값(0.15g²/Hz 이상) 대신 정상운전 진동값(40년. 0.005g²/Hz)을 입력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해당 제품의 기기검증을 재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39회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원전에 설치된 밸브 부품 중 플러그가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플러그는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금속제품으로 제작사인 GE가 규정에 맞지 않는 소재로 제작됐다며 리콜을 통보해왔다. 부품 교체에는 5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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