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전단 1만4천여장 살포 팝아티스트 기소
수정 2015-04-28 10:32
입력 2015-04-28 10:32
일당 줘가며 살포자 모집…경범죄처벌법 등 5가지 혐의 적용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에는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천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21층 옥상에 올라가 가로 15㎝, 세로 21㎝짜리 전단 4천500장을 살포했다. 전단에는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있었다.
이씨는 ‘정치풍자 퍼포먼스’ 명목으로 같은날 전단을 뿌릴 사람을 모집했다.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강모씨 등 2명은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단 1천950장을 신촌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뿌렸다. 이씨는 당시 “미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 배모씨의 부탁을 받고 전단지 그림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줬다. 공주 옷차림의 박 대통령 옆에 ‘OUT BLUEHOUSE’(청와대에서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릭터에는 ‘IN PRISON’(감옥에 가라)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전단지는 2월12일 오후 부산시내에 8천장이 뿌려졌다.
강릉 시내 가로등 등에는 풍자 스티커 30장이 부착됐다.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치마폭으로 불도그 1마리를 감싸고 그 뒤로 개 5마리가 몸을 숨긴 그림이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이 벽보를 붙여줄 사람을 페이스북에서 모집해 함모씨에게 택배로 보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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