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꺾기’ 가능성 큰 4대 금융지주 검사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4-28 02:21
입력 2015-04-27 23:38
과도한 소송 남발 보험사 과태료
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할 방침이다. 우선 자료 분석으로 꺾기 징후가 농후하면 올 상반기 중 현장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마구잡이로 벌이는 보험사도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을 많이 내는 상위 금융사를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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