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달 北인권법 불발 땐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재희 기자
수정 2015-04-28 03:29
입력 2015-04-27 23:38
이날 당정 협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출동은 피했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향후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단 살포와 기획 탈북은 북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나 제3의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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